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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청년희망적금이란?
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
2. 가입대상
- 나이: 신청일 기준 만 19세~ 34세의 청년.
- 소득기준: 직전연도 연봉 3600만 원 미만
최근 3년간의 금융소득 (이자소득, 배당소득) 2000만 원 미만
- 제외대상: 대학생, 소득이 없는 자
3. 대상자 확인방법
2월 9일 ~ 18일동안 은행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확인 신청 가능 (약 3일 소요)
4. 혜택
만기 2년, 매월 50만원 저축 기준으로
1. 시중이자 (62만 5천원) 2. 1년의 2%에 해당하는 저축장려금 (50만 * 12개월 = 600만 → 600만 * 2% = 12만원) 3. 2년의 4%에 해당하는 저축장려금 (50만 * 12개월 = 600만 → 600만 * 4% = 24만원) 4. 이자소득 비과세 |
(1) 62.5만 + (2) 12만 + (3) 24만 = 총 985,000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.
5. 가입방법
- 가입 가능한 은행
국민 | 하나 | 농협 | 부산 | 전북 |
신한 | 우리 | 기업 | 대구 | 광주 / 제주 |
- 5부제 방식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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